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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죄

채팅앱 만남 상대 불법촬영, 반성과 합의로 집행유예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가 확보된 사건에서, 반성·초범·합의·재범 방지 조치를 양형 항목별로 준비해 실형을 피했습니다.

  • 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위반)
  • 단계법원 판결
  • 결과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담당신정우·문을·공은택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진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압수된 증거물로 사실관계는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증거가 분명하고 엄벌 여론이 높은 범죄 유형이라 실형이 예상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선임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양형 사유를 갖출 수 있는지
  2. 촬영물이 다시 퍼질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사실관계를 부정하지 않고,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보는 항목(범행 횟수, 촬영 내용, 유포 여부, 합의, 전과, 재범 방지 조치)을 하나씩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소명할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변호인이 한 일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심경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문 제출범행 사실 전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전과 기록과 평소 생활 자료 제출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차 피해 없는 방식으로 합의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압수된 휴대폰 전자정보 몰수 처리, 선고 전 성폭력 치료강의 자발적 이수촬영물이 추가로 퍼질 가능성을 막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실행에 옮겼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5.09.08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상의하십시오

무엇을 묻고 무엇을 확인하려는 조사인지부터 가려 드립니다. 상담 내용과 신원은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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