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년 두 건의 아동 대상 성범죄로 기소됐습니다.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탄 11세 아동에게 성기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추행했다는 것과, 비슷한 시각 다른 건물 공용계단에서 8세 아동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피해 아동이 어리고 범행 장소가 누구나 드나드는 공용 공간이었으며, 두 혐의가 경합범으로 묶여 실형이 거의 피할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범행을 모두 인정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 합의가 되지 않는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 양형 최소화에 전략을 집중했습니다. 두 혐의의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검토해 법원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파악하고, 그 안에서 유리한 정상을 빠짐없이 배열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사건 뒤 심리 변화와 범행의 심리적 배경 자료 제출 | 반성이 구체적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근거가 있다 |
| 합의된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형사공탁 |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 |
| 초범·사회생활·심리 상태 자료 정리 | 사회 안에서 교정될 수 있다 |
사건 결과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형사공탁금을 전달한 점,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5항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3항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보여 줄 대화·프로필 기록
2025.09.08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