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년 9월 성매매 업소에서 돈을 내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인지수사로 드러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미 잘못을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자백한 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요 쟁점
- 자백한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할 만한 정상 자료를 갖출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무혐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한 위에서 검사의 재량에 영향을 줄 정상 자료를 송치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자필 반성문 작성 지도 | 범행 경위, 가족에 대한 미안함,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을 담았다 |
| 가족·지인 탄원서 제출 |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고 이번 일은 일시적인 실수였다 |
| 심리 상담 수강 이력과 자원봉사 증빙 제출 |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 의견서 제출 | 초범이고 자백·반성하고 있어 성구매자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검토할 사유가 있다 |
사건 결과
2025년 7월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들은 각 초범이고,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은 재판 없이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제1항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소·앱·문자 등 연락이 오간 경로와 결제 내역
2025.09.01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