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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자백한 성매매 사건, 정상 자료를 갖춰 기소유예

이미 자백한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반성문·탄원서·재범 방지 증빙으로 전과 없이 끝냈습니다.

  • 사건성매매(성매매처벌법 위반)
  • 단계검찰 처분
  • 결과기소유예
  • 담당신정우·문을·주현열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년 9월 성매매 업소에서 돈을 내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인지수사로 드러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미 잘못을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자백한 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자백한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할 만한 정상 자료를 갖출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무혐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한 위에서 검사의 재량에 영향을 줄 정상 자료를 송치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변호인이 한 일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자필 반성문 작성 지도범행 경위, 가족에 대한 미안함,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을 담았다
가족·지인 탄원서 제출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고 이번 일은 일시적인 실수였다
심리 상담 수강 이력과 자원봉사 증빙 제출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의견서 제출초범이고 자백·반성하고 있어 성구매자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검토할 사유가 있다

사건 결과

2025년 7월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들은 각 초범이고,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은 재판 없이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제1항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소·앱·문자 등 연락이 오간 경로와 결제 내역

2025.09.01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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