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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유인 미수 혐의, 유인의 범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혐의없음)

메시지와 차량 탑승, 모텔 이동까지 드러난 사건에서 '유인'이라는 구성요건을 하나하나 따져, 검찰이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성매매 목적 미성년자 유인 미수
  • 단계검찰 처분
  •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 담당신정우·배정원·공은택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아동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약속한 장소에서 아동을 차량에 태워 모텔로 이동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는 성매매처벌법과 아청법 위반 혐의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 보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할 생각으로 접촉에 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요 쟁점

  1. 의뢰인의 행위가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벗어나게 해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 둔 '유인'에 해당하는지
  2. 의뢰인에게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범의가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미성년자와 연락하거나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집중해, 아동의 실제 의사와 의뢰인의 범의 두 방향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변호인이 한 일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수사기록과 통신 내역 검토아동이 처음부터 신고를 계획하고 접촉해 전 과정에서 스스로 판단하며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이탈됐다고 보기 어렵다
의뢰인의 행동 경위, 이동 과정, 두 사람의 의사소통 내용 종합아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억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미수 혐의의 입증 구조 지적완성되지 않은 범행인 만큼 범의를 증명할 책임이 검찰에 있다

사건 결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해 사실적 지배 아래 두려는 범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고, 성매매 유인 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항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기록 요약에는 적용 조문 번호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혐의명(성매매 목적 유인의 미수)에 해당하는 형법 조문을 실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소·앱·문자 등 연락이 오간 경로와 결제 내역

2025.01.20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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