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보내온 속옷 차림의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과 메시지를 정보통신망으로 퍼뜨렸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두 혐의가 겹쳐 있었고 피해자의 분노가 컸습니다. 실형은 물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수처분까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주요 쟁점
- 촬영물 반포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각각 어떤 효력을 갖는지
- 처음에는 어떤 접촉도 거부하던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지
- 남은 반포 혐의에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촬영물 반포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유지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구분에서 출발해, 합의와 부수처분 면제를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의뢰인의 반성 정리와 사과 방식 설계 |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남긴 상처를 직면하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
| 서두르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교섭 | 피해자 측이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할 여지를 두었고, 결국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 |
| 반포 혐의에 대한 양형 자료 제출 | 깊이 반성하고 합의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 |
|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면제 주장 | 두 처분이 의뢰인의 생계와 사회 복귀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사실관계를 들어 설명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촬영물 반포 혐의에는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는 부과됐지만, 재범 방지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6.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7.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8.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1항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제1항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방이 스스로 찍어 보낸 사진이라도, 찍힌 사람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조문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5.01.20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