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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자주 묻는 질문노동청

퇴사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면,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금체불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 조사 절차, 사업주 출석과 자료 제출, 합의·취하의 효과, 반의사불벌과 명단공개 사업주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노동청답변 이후성 변호사

퇴사한 직원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가 옵니다. 초기 대응이 형사사건으로 번질지를 좌우합니다.

진정이 들어오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사업주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사건으로 입건해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 등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두 죄 모두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기간 중인 사업주는 예외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단서).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장근로 시간, 포괄임금 약정, 퇴직금 산정 기간처럼 다툼이 있는 부분은 근태 기록과 계약서로 소명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먼저 지급하고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형사처벌 위험을 줄입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진정인과 합의해 체불액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대부분 사건이 종결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 지급일, 처벌불원 의사, 추가 청구 포기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와 3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니(근로기준법 제37조, 제43조의8) 빠르게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청 조사와 근로감독, 노동위원회 사건, 중대재해 대응까지 사업주 쪽 자문과 대리를 함께 맡습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먼저 점검해 보세요.

노동청 진정·근로감독 업무분야 자세히 보기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43조의8, 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2026년 10월 24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사건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 산재 결정서처럼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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