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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자주 묻는 질문산재

산재 장해등급과 장해급여,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치료 후 남은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일시금), 등급별 선택 규칙, 선급금,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산재답변 조인찬 변호사

산재 치료가 끝나도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남으면 장해급여를 신청합니다. 장해등급 한 단계 차이로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장해급여는 언제 받나요?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치유"는 완치가 아니라 더 치료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증상 고정)를 말합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나요?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등급은 연금으로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3항).

연금을 선택해도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장해등급은 누가 정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주치의 소견과 자문의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측정 방법과 진단 내용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어, 장해진단서를 꼼꼼히 받아야 합니다.

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장해등급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결과에 불복하면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진단 의견서, 영상 자료, 다른 병원의 소견을 보완해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재와 별도로 회사에 과실이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산재 손해배상 업무분야 자세히 보기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2026년 10월 23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사건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 산재 결정서처럼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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