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무 끝에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경우, 유족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과로 산재는 근로시간과 업무 부담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로로 인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인가요?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돼 생긴 질병은 업무상 질병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어떤 기준으로 과로를 판단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 발병 직전의 급격한 업무 변화 등을 기준으로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 관련성을 평가합니다. 야간근무, 휴일 없는 연속근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도 부담 요인으로 고려됩니다.
기준 시간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업무 부담 요인이 여러 개 겹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으로 생긴 우울증도 산재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도 업무상 질병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출입 기록, 컴퓨터 접속 기록, 업무 메신저·이메일 발송 시각, 교통카드 기록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재구성합니다. 동료 진술과 업무 일지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라면 휴대전화 기록부터 보존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026년 10월 21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