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신청하자 사직을 권유받거나, 복귀 후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은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기간은 1년 이내이고, 법이 정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육아휴직 중에 해고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만 예외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복귀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마친 뒤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복귀 후 직급이나 임금이 낮아진 직무로 발령했다면 불리한 처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에도 보호되나요?
산전·산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됩니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노동청 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3개월 이내) 등을 검토하고, 관련 대화와 인사 발령 문서를 보관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근로기준법 제23조. 2026년 10월 18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