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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자주 묻는 질문산재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평균임금 70%와 지급 기준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받는 휴업급여(1일 평균임금의 70%, 3일 이내 미지급), 부분휴업, 요양 중 해고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산재답변 조인찬 변호사

산재로 치료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면 생활비가 가장 걱정입니다. 이 기간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 휴업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계산됐다면요?

일용직이나 입사 직후 재해처럼 평균임금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하거나, 결정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양 중인데 회사가 해고할 수 있나요?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만 예외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치료가 끝났는데 장해가 남으면요?

치료가 끝난 뒤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휴업급여와는 별도의 급여이니 치료 종결 시점에 장해 진단을 받아 두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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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57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3조. 2026년 10월 22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사건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 산재 결정서처럼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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