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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자주 묻는 질문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회사, 조사와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사업주의 객관적 조사 의무, 피해자 보호·행위자 징계, 비밀유지, 위반 시 과태료와 불리한 처우 금지를 사업주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답변 이후성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회사의 대응이 늦거나 잘못되면, 괴롭힘 자체보다 조치 의무 위반이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조사 기간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괴롭힘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을 해야 하고, 행위자에게는 지체 없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제5항).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7항).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 피해자 조치, 행위자 조치,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사용자 본인이나 법이 정한 친족이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같은 조 제1항).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제1항).

조사는 어떻게 해야 공정하다고 인정받나요?

이해관계가 없는 조사자를 정하고, 양측 진술과 증거를 모두 듣고,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기면 공정성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도, 절차를 제대로 밟은 기록이 있어야 이후 노동청 조사나 소송에서 회사가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청 조사와 근로감독, 노동위원회 사건, 중대재해 대응까지 사업주 쪽 자문과 대리를 함께 맡습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먼저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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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109조, 제116조. 2026년 10월 19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사건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 산재 결정서처럼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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