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이 불승인되거나 장해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불복 절차는 단계마다 90일 기한이 있고, 이 기간을 놓치면 같은 결정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산재 불승인을 받으면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에 제기(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 재심사청구: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106조)
- 행정소송: 법원에서 공단 결정의 취소를 구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산재보험급여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제103조 제5항).
심사청구 없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심사·재심사는 비용 부담이 적고 기간이 짧은 대신, 의학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법원 감정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이 더 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승인 이유를 보고 어느 경로가 나은지 정합니다.
불승인 뒤에 새로 산재 신청을 하면 안 되나요?
새로운 의학적 자료나 사실관계가 생겼다면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같은 자료로 다시 신청하면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 재신청을 하는 사이 불복 기한이 지나면 첫 결정을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기한 안에 불복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해등급이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장해등급 결정도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라 같은 방식으로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장해 측정 시점과 방법, 여러 부위 장해의 조정, 주치의 소견과 공단 자문의 소견 차이가 주요 쟁점입니다. 공단에 장해 판정 근거 자료를 정보공개로 받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 불승인 결정문과 공단 조사 자료(재해조사서, 자문의 소견) 정보공개 청구
- 업무 내용·근무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동료 진술)
- 주치의 소견서와 추가 전문의 의견
- 비슷한 직종의 인정 사례
질병 사건은 업무 부담을 수치로 보여 주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심사청구 이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 자료들을 먼저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 제111조. 2026년 9월 30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