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법무법인 프런티어노동·산재그룹 노동 상담010-8336-6014

홈자주 묻는 질문산재

산재 불승인·장해등급 불복, 심사청구와 재심사는 90일 안에 해야 하나요?

산재 불승인과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각 90일 기한, 다시 신청하는 것과의 차이, 이길 가능성을 높이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산재답변 조인찬 변호사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거나 장해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불복 절차는 단계마다 90일 기한이 있고, 이 기간을 놓치면 같은 결정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산재 불승인을 받으면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에 제기(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 재심사청구: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106조)
  • 행정소송: 법원에서 공단 결정의 취소를 구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산재보험급여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제103조 제5항).

심사청구 없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심사·재심사는 비용 부담이 적고 기간이 짧은 대신, 의학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법원 감정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이 더 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승인 이유를 보고 어느 경로가 나은지 정합니다.

불승인 뒤에 새로 산재 신청을 하면 안 되나요?

새로운 의학적 자료나 사실관계가 생겼다면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같은 자료로 다시 신청하면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 재신청을 하는 사이 불복 기한이 지나면 첫 결정을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기한 안에 불복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해등급이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장해등급 결정도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라 같은 방식으로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장해 측정 시점과 방법, 여러 부위 장해의 조정, 주치의 소견과 공단 자문의 소견 차이가 주요 쟁점입니다. 공단에 장해 판정 근거 자료를 정보공개로 받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 불승인 결정문과 공단 조사 자료(재해조사서, 자문의 소견) 정보공개 청구
  • 업무 내용·근무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동료 진술)
  • 주치의 소견서와 추가 전문의 의견
  • 비슷한 직종의 인정 사례

질병 사건은 업무 부담을 수치로 보여 주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심사청구 이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 자료들을 먼저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산재 신청·불승인 불복 업무분야 자세히 보기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 제111조. 2026년 9월 30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사건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 산재 결정서처럼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부터 말씀드립니다.

노동 상담 전화010-8336-6014 온라인 상담 신청
실시간 전화
010-8336-6014
신속상담신청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