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연차휴가 일수와 수당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연차휴가는 며칠인가요?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1년 미만 근로자나 80% 미만 출근: 1개월 개근마다 1일(같은 조 제2항)
- 3년 이상 계속 근로: 최초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같은 조 제4항)
연차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나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이 기간 때문에 연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나요?
연차휴가는 1년간 쓸 수 있고, 쓰지 못한 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수당으로 정산해야 하며, 이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금품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다만 회사가 법이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통 취업규칙에서 정한 통상임금 기준 1일분에 미사용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9조).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6조, 제49조, 제60조. 2026년 10월 9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