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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자주 묻는 질문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나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지급하는 30일분 통상임금의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는 경우, 받은 뒤에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부당해고답변 조인찬 변호사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면 해고예고수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와 별개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예외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각 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3개월 계산은 수습기간도 포함한 실제 계속 근로기간으로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하나요?

해고예고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예고수당을 받으면 해고를 인정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예고수당은 해고 절차에 관한 돈이고,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수당을 받으면서도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회사가 수당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도 붙습니다(같은 법 제36조, 제37조).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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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6조, 제28조, 제36조, 제37조. 2026년 10월 3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사건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 산재 결정서처럼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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