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다투는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는 회사로 돌아가기보다 적정한 보상을 원합니다. 법은 이런 경우를 위한 금전보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복직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으로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부당해고 판정과 함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고, 해고기간 임금,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 재취업까지 걸릴 기간, 소송이 길어질 때의 비용을 고려해 협상합니다. 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일, 퇴직 처리 방식(권고사직 등), 비밀유지, 추가 청구 포기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 퇴직 사유 표기도 확인하세요.
회사가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 범위에서 최대 2년간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5항).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불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합의 협상을 하느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신청을 먼저 해 두고 협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0조, 제33조. 2026년 10월 5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