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씩 계약을 갱신하며 일하다 2년이 다가오면 계약 종료를 통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제 사용기간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2년을 넘겨 계속 사용하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2년을 넘겨도 되는 예외가 있나요?
- 사업의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생긴 결원을 대체하는 경우
- 학업이나 직업훈련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 전문적 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법이 정한 경우
예외 사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년이 되기 전에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면요?
계약기간이 끝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기준이 있거나, 대부분 갱신돼 왔거나, 갱신을 약속받았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같이 다툴 수 있고, 거절 통보일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2년에 들어가나요?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2년 사용기간에서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 휴직 때문에 2년 계산이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근거 법령: 기간제법 제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026년 10월 8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