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디자이너, 배달·방문 서비스 종사자처럼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인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했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를 봅니다.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다른 사람을 고용해 대신 일하게 할 수 있었는지, 장비를 누가 부담했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3.3%를 떼고 받았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보험 미가입은 사용자가 정할 수 있는 형식이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수당과 연장근로 가산수당
-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각 청구권마다 기한이 있어, 임금 관련 청구는 3년 안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무엇을 증거로 준비하나요?
업무 지시 메시지, 출퇴근 기록, 근무표, 회사 메신저·이메일 계정, 사원증, 다른 직원과 같은 업무를 했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퇴사 전에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2026년 10월 15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