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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자주 묻는 질문산재

산재 처리 방법, 회사가 산재 신청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 신청을 근로자가 직접 하는 방법, 회사 동의가 필요한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출퇴근 사고, 산재 처리 뒤 받을 수 있는 급여와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산재답변 조인찬 변호사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하자", "산재 처리하면 불이익이 있다"며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의 허락이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산재 처리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회사 동의 없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다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치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해 줘야 하고(제116조 제2항),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합니다.

공상 처리와 산재 처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상은 회사가 치료비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산재보험을 쓰지 않는 방식입니다. 당장은 편해 보여도 치료가 길어지거나 장해가 남으면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근거가 없어지고, 회사가 도중에 지원을 끊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 산재 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나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입니다(제37조 제1항).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뿐 아니라 회사 시설 결함으로 다친 경우, 회사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있던 사고도 포함됩니다.

  • 업무상 질병: 유해물질·분진 노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생긴 질병,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으로 생긴 정신질환 등
  • 출퇴근 재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 경로를 벗어났다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였는지가 쟁점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질병 사건은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자료가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산재가 되나요?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았어도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공단은 나중에 사업주에게 급여의 일부를 징수합니다.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도 적용 대상입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기한은요?

  • 요양급여: 치료비
  • 휴업급여: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평균임금 70%
  •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 유족급여·장례비: 사망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등은 회사에 과실이 있으면 따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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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41조, 제112조, 제116조. 2026년 9월 29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사건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 산재 결정서처럼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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