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나 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넘는다는 회사의 설명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떤 임금을 넣고 빼느냐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 계산에는 어떤 임금이 들어가나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제외되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월 환산 시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계산합니다.
수습기간에는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지만,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차액은 어떻게 받나요?
최저임금에 못 미친 차액은 체불임금이어서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노동청 진정으로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퇴사했다면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6조, 제37조).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근거 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제28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49조. 2026년 10월 11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