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는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습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넓을 뿐, 이유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같습니다. 수습 해고와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회사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나 수습 뒤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수습기간이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하지만, 여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평가 기준 없이 "회사와 안 맞는다"는 말만 하거나, 평가표를 사후에 만들어 낸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습 해고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규정(근로기준법 제27조)은 수습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문자나 말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그 자체로 절차 위반이 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입사 3개월이 안 됐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제26조).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이 규정의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1호).
그래서 입사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3개월을 넘겼다면 수습 중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에는 월급을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제외되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 해고를 다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와 수습 조건(기간, 평가 기준)
- 해고 통보 문자·메일·녹음
- 업무 평가표나 지적받은 내용, 그에 대한 본인의 기록
- 같은 시기 입사자와의 처우 비교 자료
수습 평가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평가 자료를 회사에 요청해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최저임금법 제5조. 2026년 9월 25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