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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자주 묻는 질문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사업주, 불복과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신청과 행정소송, 불복 중에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3천만원 이하, 연 2회·최대 2년)을 사업주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노동위원회답변 이후성 변호사

직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사업주가 패하면 구제명령을 받습니다. 불복할지, 이행할지를 빨리 정해야 합니다.

구제명령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보통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고,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불복하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구제명령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 범위에서 최대 2년간 반복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5항).

부과 30일 전까지 사전 통지가 오고(같은 조 제2항), 나중에 구제명령을 이행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됩니다(같은 조 제6항).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각 단계의 기한이 짧아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미리 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징계 사유를 입증할 자료, 취업규칙과 징계 절차 준수 기록, 서면 해고통지서를 갖춰야 합니다. 절차를 하나라도 놓치면 사유가 정당해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패소 가능성이 높다면 화해로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이행강제금과 소송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청 조사와 근로감독, 노동위원회 사건, 중대재해 대응까지 사업주 쪽 자문과 대리를 함께 맡습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먼저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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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30조, 제33조. 2026년 10월 6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사건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 산재 결정서처럼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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