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스스로 나가 달라"고 권하는 것이 권고사직입니다. 해고와 달리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선택권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 사직서를 내면 부당해고로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제안일 뿐이어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거나 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거부 뒤에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해고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 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필요하고,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 권고사직: 회사가 권하고 근로자가 동의해 합의로 끝내는 것. 합의가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사직하지 않으면 징계 해고하겠다는 식으로 몰아붙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면, 실질은 해고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시 대화 녹음, 메시지, 면담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나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경영상 필요나 사정으로 권고를 받아 사직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에 적는 이직 사유가 중요하므로, 퇴사 전에 어떤 사유로 처리하는지 확인해 두세요.
사직서 양식에 "개인 사정으로 사직"처럼 적으면 나중에 이직 사유를 다툴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권고에 따른 사직이라는 점을 사직서나 합의서에 분명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로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회사와 협상해 정합니다. 근속기간, 남은 계약기간, 회사가 해고를 할 경우의 정당성, 재취업에 걸리는 기간 등이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수당은 위로금과 별개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합의서에 "위로금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퇴사일, 위로금 액수와 지급일, 퇴직금·연차수당 정산 방법
-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회사 사정)으로 처리하는지
-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와 그 범위
- 경력증명서, 추천 등 재취업에 필요한 사항
부제소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미지급 수당 등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합의서 초안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제28조. 2026년 9월 23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