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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자주 묻는 질문임금체불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퇴직금(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평균임금 계산(직전 3개월), 미지급 시 처벌(5년 이하 징역 등)을 정리했습니다.

임금체불답변 조인찬 변호사

퇴직금은 금액이 크고 계산 방식이 복잡해 다툼이 잦습니다. 받을 자격과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개월분을 평균임금 계산에 넣습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요?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퇴직금 청구권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입사·퇴사일 자료로 계산해 노동청에 진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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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제4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37조. 2026년 10월 12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사건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 산재 결정서처럼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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