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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은 14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1년·주 15시간), 14일 지급기한과 연장 합의, 지연이자, 2026년 9월 강화된 미지급 처벌, 프리랜서·일용직의 퇴직금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임금체불답변 조인찬 변호사

퇴직금은 법이 정한 조건만 갖추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계약이라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어떤 조건이면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 상여금 일부가 포함될 수 있어 회사 계산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언제까지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다음 달에 주겠다"고 미루는 것은 위반입니다.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퇴직금을 안 주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6년 9월 17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그 전에 일어난 미지급에는 개정 전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도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기로 했는데,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생기는 권리라서, 재직 중 월급에 나눠 주기로 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퇴직 후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다투는 경우가 있어,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3.3%)나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회사가 업무 내용과 시간·장소를 정하고 지휘·감독했다면 3.3% 사업소득세를 뗐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같은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 일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채웠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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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9조, 제43조, 근로기준법 제37조. 2026년 9월 27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사건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 산재 결정서처럼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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