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가게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5인 미만이라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적용되는 규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적용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정리돼 있습니다.
5인 미만이어도 보장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근로조건 서면 명시와 근로계약서 교부
-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과 임금 전액·정기 지급
- 주휴일(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 최저임금(최저임금법)과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과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별도 법률이어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연차 유급휴가
- 주 52시간 연장근로 한도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해고예고, 임금, 계약 위반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5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세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산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하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사업주 가족이나 명목상 프리랜서도 실제로는 근로자일 수 있어, 실제 인원을 따져 보면 5인 이상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별표 1. 2026년 10월 7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