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를 받으면 당장 생계 걱정이 앞서지만,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기간은 짧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해고가 부당해고인가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제27조, 문자나 구두 통보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거쳤는지
- 비슷한 잘못을 한 다른 직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는 아닌지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 규정(제23조 제1항), 서면통지(제27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그래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30일 전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규정(제26조)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해 계산하므로, 실제 인원을 따져 보면 5명 이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어디에 하나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제28조 제2항). 해고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이 생긴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 날짜가 애매하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신청 뒤에는 이유서 제출, 회사 답변서, 조사, 심문회의 순서로 진행되고, 보통 몇 달 안에 판정이 나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직하고 싶지 않은데,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면 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금전보상명령). 실제로는 심문 전에 회사와 화해로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사건도 많습니다.
합의금은 해고의 부당성이 얼마나 분명한지, 해고 기간,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정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협상에서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해도 되나요?
생계를 위해 다른 곳에서 일해도 구제신청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복직을 구하는 사건에서 판정 전에 다른 곳에 정식으로 취업한 사정이 드러나면 쟁점이 달라질 수 있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계산할 때 다른 곳에서 번 돈이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취업 전에 진행 방향을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2026년 9월 24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