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몇 달째 밀렸는데 회사가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새로 생긴 3배 손해배상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3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명백한 고의로 임금 전부나 일부를 주지 않은 경우
- 1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 주지 않은 임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위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 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퇴직급여는 이 조항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법원은 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체불 기간·경위·횟수와 규모, 사업주가 지급하려고 노력한 정도, 이미 받는 지연이자 금액, 사업주의 재산 상태를 고려해 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 3배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이자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주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3배 배상은 이와 별도로 법원 소송으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월별 체불 내역과 지급 약속 기록, 회사의 재무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먼저 받아 두면 소송에서 체불 사실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니(근로기준법 제49조), 체불이 길어졌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 제43조의8, 제4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2026년 10월 13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