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문을 닫거나 대표가 연락을 끊어 임금을 받을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일정 범위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대지급금입니다.
대지급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회사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 회사에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원 판결 등으로 체불이 확인된 경우 등
퇴직 근로자의 대지급금 요건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지급명령 등이 있거나 노동청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도 해당합니다(같은 항 제4호, 제5호).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도 별도로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회생·파산이나 지급능력 없음이 인정된 경우는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을, 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청구하는 경우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2026년 2월 개정).
다만 퇴직 당시 나이 등에 따른 상한액이 따로 정해져 있어,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노동청에 진정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퇴직일, 회생·파산 결정일을 기준으로 서둘러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는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지급한 금액만큼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근거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2026년 10월 14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