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줍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쉬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받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휴일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돼, 5인 미만 사업장의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주 40시간과 비교한 비율로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라면 4시간분의 시급을 받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도 임금이어서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퇴사 후 금품 청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빼고 시급을 계산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제49조,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2026년 10월 10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