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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자주 묻는 질문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처벌과 신고,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고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신고 뒤 회사의 조사·보호 의무, 사용자 본인이 가해자일 때 과태료, 신고자 불이익 처벌, 형사고소·손해배상까지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답변 조인찬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괴롭힘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면 가해자가 처벌받느냐"는 질문의 답은 회사의 조치, 과태료, 형법상 범죄 여부로 나눠 봐야 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지위·관계의 우위: 직급뿐 아니라 인원수, 정규직 여부, 업무 숙련도도 포함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 폭언, 따돌림, 업무 배제, 사적 심부름, 과도한 감시 등
  •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제76조의3 제2항). 조사 기간에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같은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하는 조치와 가해자 징계 등을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5항).

조사·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 제2항).

대표이사가 가해자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 본인(또는 사용자의 일정 범위 친족인 근로자)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16조 제1항). 회사 안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바로 진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요?

사용자는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제76조의3 제6항),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09조 제1항). 신고 직후의 부당한 전보, 평가 하락, 계약 갱신 거절도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괴롭힘 행위가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같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괴롭힘으로 생긴 우울증 등은 산재(업무상 질병)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어느 경우든 증거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날짜별 기록, 녹음, 메시지, 동료 진술, 병원 진료 기록을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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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109조, 제11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026년 9월 28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사건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 산재 결정서처럼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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