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를 받는 동안 회사가 해고나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이 기간의 해고를 엄격히 막고 있습니다.
산재 요양 중에 해고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이 기간의 해고는 사유가 무엇이든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예외는 없나요?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 폐업처럼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0일이 지나면 해고해도 되나요?
30일이 지나면 해고 금지 기간은 끝나지만, 해고에는 여전히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장해가 남아 원래 업무를 못 하더라도, 회사는 가능한 다른 업무로 배치를 검토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권고사직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요양 중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 금지 보호를 받기 어려워지므로 서명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부당해고라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28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해고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2026년 10월 30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