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할 때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둘을 헷갈리면 받을 돈을 적게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 산재 휴업급여 등을 계산할 때 씁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통상임금은 무엇인가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56조, 제60조 참고).
상여금이나 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기상여금이나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통상임금이 늘면 연장근로 수당과 연차수당도 함께 늘어, 과거 3년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만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내 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임금 규정,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지급 조건을 확인하세요. 항목마다 지급 조건이 달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갈립니다.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청구할 수 있지만 3년 시효가 있으니 퇴사 후에는 서둘러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26조, 제49조, 제56조, 제60조. 2026년 11월 1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