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반복된 폭언이나 따돌림을 참다가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전에 알아 두면 좋은 기준과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반드시 상사일 필요는 없고, 동료라도 집단의 힘이나 전문성의 우위를 이용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증거로 모아야 하나요?
- 폭언·지시가 담긴 메시지, 이메일, 녹음(대화 당사자로서 녹음)
- 날짜·장소·내용·목격자를 적은 일지
- 병원 진료 기록과 상담 기록
- 업무 배제나 부당한 평가를 보여 주는 인사 자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먼저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제3항).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용자 본인이 가해자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6항, 제109조 제1항).
괴롭힘 때문에 병이 생겼다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은 산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10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026년 10월 31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