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갖춰야 할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어떤 사업장이 적용 대상인가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를 제외하고 적용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처음에는 50명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지만,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도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같은 법 부칙 제1조).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행
- 행정기관이 명한 개선·시정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위 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에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상이나 직업성 질병 중대재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제2항).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3항).
작은 사업장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사람과 예산,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비상 대응 매뉴얼을 문서로 갖추고 실제로 이행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고 후 수사에서는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점검표와 회의록을 꾸준히 보관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청 조사와 근로감독, 노동위원회 사건, 중대재해 대응까지 사업주 쪽 자문과 대리를 함께 맡습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먼저 점검해 보세요.
근거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제4조, 제6조, 부칙 제1조. 2026년 10월 26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