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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자주 묻는 질문노동조합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불이익을 받았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수 있나요?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3개월 이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노동조합답변 조인찬 변호사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만들려고 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이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합니다.

어떤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가요?

  • 노조 가입·조직·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삼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
  •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법이 정한 범위를 넘는 운영비 원조
  •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나 노동위원회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위 유형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언제까지 구제를 신청하나요?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제82조).

불이익이 노조 활동 때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회사는 보통 다른 사유를 내세웁니다. 불이익 시점이 노조 가입이나 활동 직후인지, 다른 직원과 비교해 차별적인지, 관리자의 발언이나 메시지가 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노조 가입 시기, 인사 발령과 평가 기록, 관리자와의 대화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할 수 있나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각각 3개월의 기한이 있으니 해고일부터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 업무분야 자세히 보기

근거 법령: 노동조합법 제81조, 제82조. 2026년 10월 28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사건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 산재 결정서처럼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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