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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자주 묻는 질문근로계약

회사를 그만두려면 한 달 전에 말해야 하나요? 갑작스러운 퇴사와 손해배상

퇴사 의사를 밝힌 뒤 효력이 생기는 시점(민법상 1개월 등),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을 때, 무단퇴사 손해배상 주장과 임금 공제 금지를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답변 조인찬 변호사

퇴사를 말했더니 회사가 "후임자가 올 때까지 못 나간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의 효력과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면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고 고용기간 약정도 없다면 회사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제1항, 제2항).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한 임금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3항).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으면요?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위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끝납니다. 사직 의사는 문자·이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퇴사로 실제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가 퇴사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전혀 하지 않아 큰 손해가 난 경우처럼 예외도 있어, 가능하면 인수인계 기록을 남기세요.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월급을 깎을 수 있나요?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모두 정산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어기면 처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09조).

근로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돼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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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민법 제660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2026년 10월 29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사건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 산재 결정서처럼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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