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면 회사는 법이 정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알아야 할 회사의 의무와 보호 장치를 정리했습니다.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조사 기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성희롱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해야 하고, 가해자에게는 지체 없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 제5항).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받으면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제37조 제2항 제2호).
사업주 본인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39조 제2항).
회사 밖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성희롱이 형사상 강제추행 등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성희롱 당시의 메시지, 목격자, 병원 진료 기록을 보관하고, 신고 내용과 회사의 대응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37조, 제39조. 2026년 10월 17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