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충동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이 이 메시지로 혐오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채팅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의뢰인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유죄의 근거처럼 느껴졌고,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의뢰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주장을 객관적 맥락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메시지의 내용보다 메시지가 나온 맥락에 집중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발언 당시 게임 상황과 대화 흐름, 전후 맥락 정리 | 게임 진행 중 흥분한 상태에서 나온 충동적인 언행이었다 |
| 목적 요건을 중심으로 한 의견 제출 |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스스로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발언은 게임 안의 감정 표출이었다 |
사건 결과
경찰은 채팅 내용과 증거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5.04.03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