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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동창 준유사강간 1심 징역 2년 실형,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1심 기록을 다시 검토해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일 만한 새로운 사정을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 자료로 만들었고,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 사건준유사강간(형법)
  • 단계항소심
  • 결과원심(징역 2년) 파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담당문희웅·신정우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관계는 다툴 여지가 없었고,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수감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오랜 기간의 취업제한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주요 쟁점

  1. 1심 이후 항소심이 형을 다시 정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만들 수 있는지
  2.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을 추상적인 반성이 아닌 자료로 보일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선처 호소만으로는 항소심을 설득할 수 없다고 보고,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 평가 두 가지에 집중해 집행유예를 택할 법적·사실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변호인이 한 일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1심 기록 전체 재검토양형의 흐름을 바꾸려면 실질적인 사정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피해자 측과의 접촉 경위와 의사를 검토한 뒤 합의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반성과 재범 위험성 자료 제출초범이고 행위를 회피하거나 축소하지 않으며, 사건 이후의 인식 변화와 재범을 막을 현실적인 환경이 갖춰져 있다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을 종합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량은 징역 2년 그대로 두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해,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1심의 양형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자료에 비추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면 파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5.04.03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상의하십시오

무엇을 묻고 무엇을 확인하려는 조사인지부터 가려 드립니다. 상담 내용과 신원은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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