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7월경 저녁 처음 만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강간 혐의로 기소됐고,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피해자 진술이 있고 공소가 제기된 상태라 주변에서는 유죄를 예상했습니다. 기소된 것만으로도 의뢰인의 직장과 가정이 흔들리고 있었고, 유죄가 되면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이 이어질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강간죄의 핵심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 피해자 진술이 사건 전후의 행동, 연락 내용,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의뢰인의 일관된 부인이 사실에 근거한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피해자 진술의 내적 일관성과 외부 증거와의 정합성을 함께 따지고 모순 지점마다 반증 자료를 붙였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피해자 진술 전체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 | 사건 전후의 행동, 연락 내용, 대화 흐름이 진술과 맞지 않는 지점이 여럿 있고 단순한 기억 착오로 보기 어렵다 |
| 주변 CCTV, 쌍방 메시지, 당일 동선 자료 수집과 대조 | 객관적 증거가 검찰의 주장과 충돌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였다 |
| 법정에서 모순 지점 지목과 반증 제시 |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가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 |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정리 | 수사 초기부터 최후 진술까지 같은 진술을 유지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 |
사건 결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간죄의 핵심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과 피해자의 명확한 반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2항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5.05.21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