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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군 복무 중 수사,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피의사실을 인정한 사건에서 형사조정으로 빠르게 합의하고 정상 사유를 의견서로 정리해, 재판 없이 사건을 끝냈습니다.

  •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위반)
  • 단계검찰 처분
  • 결과기소유예
  • 담당배정원·주현열·공은택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안 전체 채팅창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반복해서 올렸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데도 한 번의 실수로 전과가 생기고 신상정보까지 등록될 수 있었고, 당시 군 복무 중이어서 결과가 전역 뒤 사회 복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1. 피의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형사처벌이 꼭 필요한 사안인지
  2. 군 복무 중이라는 신분 사정을 절차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느냐'를 쟁점으로 삼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먼저 확보하고 정상 사유를 서면으로 쌓았습니다.

실제로 한 일

변호인이 한 일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한 합의피해자에게서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받았다
정상참작 의견서 제출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게임 중 우발적으로 생긴 일회성 행위이며, 직후부터 반성하고 있다
군 복무 중인 상황 반영군사법원과 검찰 사이의 절차상 권리 보장 문제를 검토하고, 결과가 전역 뒤 사회 복귀에 미칠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했다
진술 방향 정비와 수사 대응 동행인정한 사실이라도 진술 방식과 시점 때문에 불필요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사건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 경위와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재판에 넘길 필요가 낮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5.06.11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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