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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1심 집행유예에 검사 양형부당 항소, 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 이후 양형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실형 위기를 막았습니다.

  • 사건성매매알선(성매매처벌법 위반)
  • 단계항소심
  • 결과검사 항소 기각(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유지)
  • 담당공은택·유성아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유죄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 결과에 따라 1심의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범행의 규모와 기간, 알선 행위의 적극성을 내세웠습니다.

주요 쟁점

  1. 범행 규모와 기간, 알선의 적극성을 들어 형을 높여야 한다는 검사 주장에 맞설 양형 사정이 기록에 있는지
  2. 1심 선고 이후 형을 무겁게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1심 판결문과 수사기록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반박할 근거를 기록에서 찾고, 원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와 함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변호인이 한 일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1심 판결문과 수사기록 재검토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 왔고, 동종 전과가 없다
업소 운영에서 맡은 역할 정리직접 광고를 집행하거나 전파성이 높은 매체로 업소를 운영한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다
나이, 가정환경, 범행 이후 생활 태도 등 인적 사항 정리원심이 이미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택했고 그 뒤 사정이 달라진 것이 없다
항소심 진술 준비와 탄원 자료·서면 제출재판부 앞에서 반성의 진정성이 전달되도록 표현과 내용을 함께 점검했다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고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제4항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1심의 양형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자료에 비추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면 파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소·앱·문자 등 연락이 오간 경로와 결제 내역

2025.06.26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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