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두 차례에 걸쳐 보냈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대화 내역과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증거가 디지털 메시지로 그대로 남아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잘못 대응하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에 더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감당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수사 단계의 진술부터 법정 변론까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찾아 정리하되,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 복귀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경찰·검찰 조사 진술 준비 | 행위를 인정하면서 범행 경위와 동기, 이후의 반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
| 피해자 측과 소통해 합의 |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를 전해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다 |
| 변론서 제출과 구두 변론 | 초범이고 합의했으며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와 가정환경이 안정돼 있다 |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사와 뒷받침 자료 제출 |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연령·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초범·범행 동기와 경위·합의·반성 태도를 종합해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1항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5.07.03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