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대학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피해자가 있고 촬영 사실도 인정된 상태라 주변에서는 유죄를 예상했습니다. 혐의명만으로도 사회적 비난과 불이익이 곧바로 생길 수 있는 사건이었고, 조사 초기에 불리한 진술이 나오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웠습니다.
주요 쟁점
- 실제 촬영된 화면에 담긴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 촬영 당시의 위치와 각도, 주변 상황에 비추어 성적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찍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상황에서 찍었느냐'를 쟁점으로 세우고, 촬영물과 현장 정황을 근거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증거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촬영 화면의 구도·각도와 포착된 신체 부위 검토 | 사회 통념과 판례 기준에 비추어 법이 정한 처벌 대상 신체로 보기 어렵다 |
| 강의실 배치, 두 사람의 위치 관계, 촬영 각도, 주변 상황 재구성 | 촬영 각도가 의도적으로 설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 동기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
|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와 경찰 조사 참여 | 질문 방식 때문에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어권 행사를 실제로 보장했다 |
사건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내용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5.07.09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