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업체에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을 상호명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업체 측이 이 게시글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음란한 내용 없이 소비자로서 느낀 불만을 적었을 뿐인데 성범죄 피의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와 무관하게 살아온 의뢰인은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자 극심한 불안 속에서 곧바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주요 쟁점
- 게시글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있는지
-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과 고의가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해, 게시글 전문을 구성요건 하나하나에 맞춰 반박하는 의견서를 내고 조사에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게시글 전문 분석 | 글 어디에도 성적 표현이나 음란한 말이 없고, 전체 맥락은 소비자로서의 불만 표출이며, 고소인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정황도 없다 |
| 관련 판례와 법리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음란성과 고의라는 구성요건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
| 의뢰인의 생활 태도와 게시글 작성 배경·경위 자료 첨부 | 글을 쓴 이유와 당시 경위가 성적 목적과 무관하다 |
| 사전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 의뢰인이 입장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준비했고, 질문의 방향을 살피며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개입했다 |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견서와 자료를 검토한 끝에 게시글이 사회 통념상 음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이라는 낙인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5.07.14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