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24시간 비밀상담  |  전국 12개 지사 · 야간·주말 상담
법무법인 프런티어성범죄그룹 24시간 비밀상담1661-9983

홈성공사례성범죄

처음 만난 사람 모텔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과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유죄를 피할 수 없던 사건에서 양형과 부수처분에 변론을 모아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 사건강제추행(형법)
  • 단계법원 판결
  • 결과벌금 500만 원(공개·고지명령 면제)
  • 담당문희웅·신정우·공은택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년 11월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모텔로 이동한 뒤,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속옷 안으로 넣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간 만큼 신체 접촉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이 이후의 모든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는 아니라며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1.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형의 종류와 무게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
  2. 동종 전과가 없는 의뢰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유죄 판단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제출된 증거마다 불리한 지점과 양형에 쓸 수 있는 부분을 나눈 뒤 형량과 부수처분을 줄이는 데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변호인이 한 일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법정진술, 증인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성녹음파일 CD 검토각 증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지점과 양형에 쓸 수 있는 부분을 구분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태도 정리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범죄 전력 정리이종 범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 습벽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논거 구성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억제를 기대할 수 있고, 공개·고지가 직업·가족관계·사회생활에 주는 불이익이 예방 효과보다 크다

사건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한 죄질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과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의뢰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모두 면제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1항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제1항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025.07.18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상의하십시오

무엇을 묻고 무엇을 확인하려는 조사인지부터 가려 드립니다. 상담 내용과 신원은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24시간 비밀상담1661-9983 온라인 상담 신청
24시간 비밀상담
1661-9983
신속상담신청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