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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보이스 채팅 음성 전송, 통신매체이용음란 약식 벌금 150만 원

구성요건이 비교적 명확한 사건에서 합의를 대리하고 양형 자료를 정리해, 징역형 없이 약식명령으로 끝냈습니다.

  •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위반)
  • 단계약식명령
  • 결과벌금 1,500,000원 약식명령
  • 담당정찬룡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랜덤 보이스 채팅 앱에서 익명 닉네임으로 접속해, 처음 연결된 20세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 메시지를 녹음해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음성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되었고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구성요건 충족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징역형도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1.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지
  2. 피해자와의 합의를 2차 피해 없이 이룰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혐의 다툼보다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진정한 반성, 대리인을 통한 합의, 양형 자료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약식명령 금액이 과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까지 미리 검토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변호인이 한 일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행위의 의미와 피해를 스스로 이해하도록 조력의뢰인이 형식적이지 않은 반성을 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 대리피고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사죄하고 합의했다
초범·우발성·재범 방지 노력 자료 제출전과가 없고 계획적이지 않았으며, 스스로 상담과 교육을 받고 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 심리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5.10.02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상의하십시오

무엇을 묻고 무엇을 확인하려는 조사인지부터 가려 드립니다. 상담 내용과 신원은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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