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
송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 | 사건 초기 대응과 쟁점 정리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형벌뿐 아니라 뒤따르는 처분까지 계산에 넣고 대응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뜻에 반해 찍거나, 찍은 것을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실제 사건에서는 찍을 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상대가 정말 동의했는지, 촬영물이 퍼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목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촬영 의도와 동의, 무엇이 다퉈지나
요건을 하나씩 따져 보면 방어할 수 있는 지점이 보입니다. 이 죄는 촬영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
찍을 때의 상황, 어느 부위를 찍었는지, 몰래 비스듬히 찍거나 바짝 다가가 찍었는지 같은 방식을 두루 봅니다. 처벌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은 경우로 한정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평범한 사진이나 단체사진에 우연히 몸 일부가 담긴 경우처럼 촬영 목적과 성격 자체가 다퉈지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의사에 반하여'의 뜻과 동의 범위
연인 사이에 찍은 사진·영상이 헤어진 뒤 문제가 됐다면, 그때 어디까지 동의했는지, 나중에 동의를 거둬들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상대의 뜻에 반한 촬영을 처벌하므로, 찍을 때 상대가 드러내 놓고든 암묵적으로든 동의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촬영에는 동의했어도 퍼뜨리는 데까지 동의하지 않았다면 반포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2항).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직접 찍지 않은 촬영물이라도 퍼뜨리는 데 관여했다면 처벌 대상이므로, 찍은 사람과 퍼뜨린 사람이 다르면 각자의 행동을 나눠서 다퉈야 합니다.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촬영과 따로, 또는 그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2항).
고의와 우연한 상황 나누기
이때는 당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휴대전화에 다른 촬영물이 있는지 등이 고의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붐비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몸 일부가 우연히 찍힌 경우처럼 고의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는 어떻게 정해지나
형량과 함께 이 부분도 방어 전략에 넣어야 합니다. 이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신상정보등록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과 절차
재판에서 받는 형이 등록기간에도 바로 영향을 주므로 선고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록된 정보는 일정 기간 보존·관리되며 그 기간은 선고된 형에 따라 달라집니다(같은 법 제45조).
공개·고지명령과 무엇이 다른가
이 죄 하나만으로 공개·고지명령이 바로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범죄가 더 있거나 피해자 나이에 따라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어 사안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별도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처럼 일정한 요건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수강명령·이수명령이 함께 나올 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도 이수명령이 붙을 수 있으니 판결문 전체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형을 선고하면서 재범을 막기 위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신상정보등록 통지는 확정 뒤 따로 옵니다
등록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보를 내야 할 의무가 생기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챙겨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입건에서 사건 종결까지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때부터 진술 방향을 잡고, 압수된 휴대전화 같은 디지털증거를 어디까지 분석하는지와 촬영물의 성격을 함께 살핍니다.
조사에서 촬영 의도와 동의에 관해 한 말이 이후 절차 전체를 따라다니므로, 조사 전에 나올 질문과 답할 방향을 정리해 둡니다.
처음인지,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 중인지 등이 처분에 영향을 주며, 사건에 따라 불송치·불기소, 약식기소, 정식기소로 갈립니다.
정식으로 기소되면 재판에서 성립 요건을 다투는 한편, 반성문이나 재범방지 노력처럼 양형에 영향을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인지, 등록기간은 얼마인지, 수강명령·이수명령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수임료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경찰·공소청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중 언제 맡기는지,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필요한지처럼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합의금은 수임료와 별개이며,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디지털포렌식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서가 필요하면 실비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 무죄, 선고유예·집행유예 등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따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스스로 점검하기
1️⃣ 합의·양형자료 챙기기
- 직장이나 가족관계처럼 양형에 참고될 사정을 정리해 두셨나요?
- 반성문이나 재범방지 노력 자료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 피해자와 합의를 할지, 어떻게 할지 검토하셨나요?
2️⃣ 신상정보등록 대응 점검
- 판결문에 수강명령·이수명령이 함께 나왔는지 보셨나요?
- 등록기간과 정보 제출 기한을 알고 계신가요?
- 판결이 확정됐다면 등록대상자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하셨나요?
3️⃣ 촬영 의도·동의 점검
- 우연한 상황이었다면 이를 설명해 줄 목격자나 CCTV가 있나요?
- 촬영물이 퍼졌는지, 퍼졌다면 어떻게 퍼졌는지 확인하셨나요?
- 촬영에 동의했다면 이를 보여 줄 메시지 같은 자료가 있나요?
- 찍을 당시 상대와의 관계와 나눈 대화를 정리해 두셨나요?
4️⃣ 초기 대응 점검
-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 지워졌는지 알고 계신가요?
- 압수된 휴대전화 등 물건 목록을 받아 두셨나요?
-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를 확인하셨나요?
- 촬영할 때 상황을 순서대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