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교사인 의뢰인은 2025년 5월경 학교 안에서 카카오톡으로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 아동을 불러낸 뒤 양팔로 껴안고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졌다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와,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보냈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교사라는 지위와 13세 미만 피해자라는 점 때문에 검찰이 엄정하게 처리할 이유가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도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주요 쟁점
- 추행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만한 사정을 갖출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다시 세워 행위의 실제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 조사 동행과 합의, 의견서를 통해 검사가 기소유예를 택할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메시지 내용과 맥락, 신체 접촉의 경위·부위·상황 검토 | 추행의 구체적 태양이 전형적인 강제추행 사례와 비교해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와 범의 면에서 비교적 경미하다 |
| 경찰·검찰 조사 동행 | 범행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행위의 맥락을 정확히 전달했다 |
| 압박 없이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전하는 방식으로 합의 |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 |
| 의견서 제출과 교육 이수 의지 전달 |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며, 보호관찰소 성폭력범죄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겠다 |
사건 결과
검찰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초범인 점,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경위와 부위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와 범의가 비교적 미약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3항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보여 줄 대화·프로필 기록
2025.08.29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