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남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상대방과 연락한 뒤, 상대방의 집 앞에서 만나 승용차에 태워 이동했고 차량 뒷좌석에서 성적 행위를 한 뒤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상대방은 만 14세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피해자가 만 14세이고 대가가 오간 사실이 확인된 사건이라 실형이 예상됐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구간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이었고,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 성매수의 구체적 경위가 공소사실과 맞는지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양형 사유를 갖출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피해자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의 작성 경위,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전면 다투면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해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반성, 합의, 초범이라는 세 요소를 서로 이어 법원이 집행유예의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구체적인 반성문 작성 지도 |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성장기 피해자에게 끼친 해악을 스스로 직시하고 있다 |
| 피해자 측과 합의 추진 | 2차 피해가 없도록 간접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진행해 원만히 합의했고, 합의 사실을 법원에 제출했다 |
| 전력 자료 제출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사건 결과
법원은 권고 형량 구간의 하한인 징역 8개월을 택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고,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항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거나 동의했더라도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는 다툴 수 있는 요건이지만, 다툴 근거가 약하면 양형에 집중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보여 줄 대화·프로필 기록
2025.12.09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