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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성공사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만 14세 대상 성매수 혐의, 반성·합의·초범을 정리해 권고형 하한과 집행유예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집중해, 권고 형량 구간의 하한인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 사건아동·청소년 성매수(아청법 위반)
  • 단계법원 판결
  • 결과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담당최상락·유성아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남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상대방과 연락한 뒤, 상대방의 집 앞에서 만나 승용차에 태워 이동했고 차량 뒷좌석에서 성적 행위를 한 뒤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상대방은 만 14세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피해자가 만 14세이고 대가가 오간 사실이 확인된 사건이라 실형이 예상됐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구간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이었고,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1.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2. 성매수의 구체적 경위가 공소사실과 맞는지
  3.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양형 사유를 갖출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피해자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의 작성 경위,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전면 다투면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해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반성, 합의, 초범이라는 세 요소를 서로 이어 법원이 집행유예의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변호인이 한 일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구체적인 반성문 작성 지도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성장기 피해자에게 끼친 해악을 스스로 직시하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 추진2차 피해가 없도록 간접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진행해 원만히 합의했고, 합의 사실을 법원에 제출했다
전력 자료 제출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건 결과

법원은 권고 형량 구간의 하한인 징역 8개월을 택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고,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항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거나 동의했더라도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는 다툴 수 있는 요건이지만, 다툴 근거가 약하면 양형에 집중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보여 줄 대화·프로필 기록

2025.12.09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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